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기간을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7년)이 아니라 자체 산정한 108개월(9년)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정부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한 것.
국토교통부는 8일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어려워진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부지조성공사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기본설계안을 국토부에 제출했으나, 공사기간 연장 등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기존 기본계획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달 28일 기본설계 보완을 요구했다.
현대건설은 이날도 가덕도 현장의 연약지반 안정화에 17개월, 공사 순차 조정에 7개월 등 총 24개월의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이 같은 요구는 당초 입찰공고 공사기간(84개월)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본설계 미비 상태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제출한 기본설계안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토대로 국토부·공단 합동 TF 및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을 분석 중이다. 오는 13일 회의를 열어 공기 조정 및 추가 검토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는 물론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상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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