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에 포함된다

입력 2025-05-07 14:50:20 수정 2025-05-07 15:15:38

농식품부, 2025년 지원대상 고시안 행정예고…28일까지 의견 접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녹두 재배 농민이 자유무역협정(FTA)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으면 정부로부터 일정 금액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2025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는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에 대해 농업인에게 손실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총수입량과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증가, 국내 가격 하락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총 110개 품목에 대한 분석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녹두가 최종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재배한 농업인으로 한정되며, 기준가격 대비 해당 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최대 95%까지 보전된다. 단, 실제 지원액은 FTA로 인한 수입 증가가 가격에 끼친 영향(수입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주관으로 이뤄졌다. 세부 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 내 '입법·행정예고'에 공개된다. 이의가 있으면 지정된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kys172@korea.kr)이나 전화(044-201-1719)로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내달 중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 품목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신청과 자치단체 검증을 거쳐 직불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