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전력공사 행정소송에…체코법원, 신규 원전 최종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
안덕근 산업장관 "안일한 대응 아니다" "몇 달일지 예단할 수 없다"
한수원 "프랑스 측 법적 지연 등 전략 쓰는 것…당황스럽고 죄송"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 사업 최종 계약 서명이 연기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계약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정부와 팀코리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원전 사업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서명식을 위해 대규모 특사단을 파견한 한국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정부는 이번 행사에 안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등을 특사단으로 파견했다. 국회에서도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 여야 의원이 동행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한수원이 EDF 소송에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우리를 초청한 것"이라며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같은 사안을 두고 체코 경쟁 당국이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체코 법에 따르면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안 장관은 "항고는 CEZ가 해야 하며, 현재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DF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는 "체코 국민도 이 문제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다.
10월 체코 총선 등 정치 상황이 최종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이 과도하게 지연되면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코 당국도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며칠일지 몇 달일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체코 정부도 불필요한 지연을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과 효율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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