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적극 조치로 70대 노인 피해 예방
대구동부경찰서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한 동신새마을금고 제1지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70대 여성 A씨는 '명의도용으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현금 9천만원을 수표로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수표 발행을 위해 동신새마을금고 제1지점에 방문했다. 은성수 동신새마을금고 제1지점 부장은 A씨의 언행에 이상함을 감지하고 즉시 112에 신고했다.
은성수 부장은 "오랜 기간 동안 거래하던 고객이라 집안 사정을 알고 있는데 수표를 발행하려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다"며 "앞으로도 많은 고객이 금전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보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식 동부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세심한 주의와 관심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할 시 112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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