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합의기일에서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합에 회부토록 지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이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회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와 판단을 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 등 우려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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