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프로그램 통해 판매 정보 수집·거래처 제한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지정한 거래처에서만 소모품을 받도록 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한국타이어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 판매 금액 정보를 자사가 공급한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대리점에 요구했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 전산프로그램을 무상 배포하고 대리점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상품 발주·재고 관리·판매 등 업무 전반을 수행했다.
문제는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라는 점이다. 본사가 판매 금액을 알게 되면 대리점 이윤을 파악할 수 있고,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서다.
한국타이어는 또 대리점이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를 통해 제한했다. 만약 지정한 거래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소모품을 조달받으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소모품 조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우월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라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대리점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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