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스마트폰·컴퓨터 '상호관세' 제외…애플·삼성 부담 덜어

입력 2025-04-13 07:50:32 수정 2025-04-13 14:04:28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아이폰 등 전자제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11일(현지 시간) 밤 공지한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은 상호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가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또한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애플과 델 등 미국 기업들은 자사의 비즈니스를 뒤흔들고 소비자 가격을 크게 높일 위기에 놓였던 관세 부담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게 되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삼성전자 역시 트럼프발 '관세 공포'에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 TSMC 등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현재 중국에는 125%를, 그 외 국가에는 10%의 상호관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이른바 '10%+10%'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마약 대응 등을 위한 이 2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뉴욕타임스(NYT) 등은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기존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자동차에 더해 향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인 반도체, 의약품 등도 상호관세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대한 관세 유예는 일시적일 수 있으며 조만간 다른 유형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대(對)중국 125%의 상호관세보다는 관세율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경우 긴급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활용해 철강 및 자동차에 각 25%의 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그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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