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권리보호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초점

입력 2025-04-08 11:05:49 수정 2025-04-08 14:03:28

성주군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관계기관,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성주군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관계기관,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 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주민과 소통 통한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 ▷주민불편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성주군 지적재조사 대상은 이미 사업이 완료된 벽진면 운정1, 2지구를 비롯해 선남면 유서1지구 등 7개 지구 1천500여 필지이다.

특히 성주군은 측량 과정에서 발생한 경계 불일치 등 민원은 지적재조사팀, 국토정보공사, 토지소유자 등과 현장 협의회를 개최해 정확한 경계 위치를 실측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조율해 합의를 도출하고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과 적극 소통으로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의 핵심"이라며 "주민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경계협의 절차를 통해 신뢰받는 지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