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 참고 보고서 발간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 참여 허용이 결정됐다. 이런 가운데 총자산 규모가 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충분한 기업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산하 기관 연구소인 '코빗 리서치센터'를 통해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보고서 '비트코인, 기업의 자산이 되다: 보유 전략부터 비즈니스 모델까지'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미국 대표 가상자산 사업자인 코인베이스의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 상장법인들 중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들은 주로 가상자산 전문법인이며, 일반 법인들도 자금 조달을 통해 비트코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갤럭시 디지털과 같은 가상자산 전문법인들은 사업 활동을 통해 획득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유보 현금을 활용해 추가 매수를 진행해 왔다.
미국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비트코인 투자 기업인 스트래티지가 전환사채와 주식 발행을 통해 조달한 대규모 자금으로 장기 보유 목적의 비트코인 축적 전략을 펼쳤는데, 이러한 전략을 벤치마킹하는 법인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이후 금융기관의 간접 투자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코빗 리서치센터는 전했다.
또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상장 기업들 중 가상자산을 보유할 유인이 높은 기업들을 예상했다. 센터는 총자산 규모가 크고 잉여 현금 흐름이 충분하며, 투자활동이 활발한 기업일수록 가상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코빗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관련해 "보다 정교한 투자 수요 분석과 재무 건전성 확보, 포트폴리오 다변화,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법인과 금융기관의 전면 허용은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지만, 법인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될 전기가 마련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가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르면 법인 시장 참여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금화 목적 매도 거래가 허용된다. 2분기부터는 지정 기부금단체나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도 가상자산을 현금화 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의 투자·재무 목적 매매 거래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와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등 총 3천500개사가 대상이다.
일반법인의 전면적인 시장참여는 2단계 입법과 세제 등 제도 정비된 후 검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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