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일거에 척결" 45년 만의 비상계엄
4일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
거리정치 격화되고 서부지법 난동사태까지
헌재 만장일치로 헌정 사상 두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8대 0으로 인용, 파면을 결정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생방송 긴급 담화를 통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10·26 사태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였다.
이어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의 '포고령 1호'가 전파됐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에 군경이 투입돼 출입이 봉쇄되는가 하면 중앙선관위에도 병력이 투입돼 활동했다.
다음날 오전 1시, 국회가 완전히 봉쇄되기 전 진입한 재석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 시켰고 윤 대통령은 이로부터 3시간여 뒤인 4시 27분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계엄 해제 후 윤 대통령은 코너에 몰렸다. 야당은 즉각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7일 1차 탄핵소추 위기를 맞았으나 여당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소추를 피했다. 그러나 같은달 14일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헌재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헌재는 이틀 뒤인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준비절차를 개시했다.
6인 체제로 심리를 준비하던 헌재는 최상목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의 임명으로 올해 1월 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8인 체제가 갖춰졌다. 헌재는 그달 14일부터 11회에 걸쳐 변론을 진행했으며 증인 16명을 불러 신문했다.
그 사이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월 17일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이 19일 발부되면서 인신이 구속됐다.
검찰은 같은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그 사이 탄핵에 대한 찬반으로 갈린 '거리 정치'가 격화했으며, 윤 대통령 구속 직후에는 서부지법에서 난동이 벌어지는 등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구속 상태에서 헌재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임하던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2월 19일 변론 종결 후 장고를 거듭하던 헌재는 이달 1일 들어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4일로 지정해 발표했으며, 이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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