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논란으로 캠핑장을 숲속 책 쉼터로 용도변경한 대구 남구청이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내놨다. 쉼터 이용료는 시간당 최대 1만원 수준이다.
남구청은 1일 숲속 책 쉼터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운영시간과 이용요금 등을 명시했다. 구청은 지난달 14일 당초 앞산해넘이캠핑장으로 예정됐던 시설 용도를 숲속 책 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천문관측대 등으로 바꾼 바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쉼터는 공간 형태에 따라 시간 당 8천원에서 1만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 정원 6명인 펜션형 쉼터는 시간당 1만원, 4인 정원의 게르형 쉼터는 9천원, 3인 기준 돔형 쉼터는 8천원이다. 회당 3시간 연속 이용하거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남구주민이라면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존 캠핑장 관련 조례는 폐지될 전망이다. 당시 해당 조례에서 캠핑장 이용료는 평일 기준 하루 7만원에서 11만원, 주말은 11만원에서 15만원 수준이었다.
남구청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타 지자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비 마지노선에 맞춰서 이용료를 정했다"며 "만화 위주로 비치하고, 주변 도서관과 연계해 인문학 도서를 예약한 후 배송 시스템을 거쳐 비치해두는 형태도 고려하고 있다. 4월 말에 운영 용역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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