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특정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국민들의 화병(火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선고 지연에 책임이 큰 재판관을 소송 참가자들이 정하고 정신적 손해의 책임을 위자료 청구로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고 지연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황당하고 기괴한 주장에 말문이 막힌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헌재가) 도덕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이 헌법재판관들로부터 위자료를 받아야 할 이유"라며 "소송 참여 신청서에 재판 지연에 가장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한 명을 적도록 하고, 많이 지목된 재판관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선고기일 독촉(督促) 주문이라기보다 자신들과 성향이 다른 특정 재판관을 겨냥한 겁박으로 읽힌다. 객관적 사실이 결여된 선동에 가깝다. 재판관의 선고 절차 방해 정도를 어떻게 측정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헌재 평의(評議) 과정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조국혁신당은 내부자와 내통이라도 한다는 건지 묻고 싶다.
태생 자체가 조국 대표 중심인 당(黨)이다. 열혈 지지자들이 당원인 만큼 소송 참여자들도 이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상적인 피해를 설정하고 정치 성향이 다른 재판관을 죄인처럼 다룰 거라는 예측이 그래서 나온다. 인민재판식 죄목 따져 묻기나 마찬가지다. 한 명을 정해 집중 공격하겠다는 야만성이다. 공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런 식이면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복역 중인 조국 대표를 상대로 수험생 학부모들이 화병 위자료를 청구해도 된다.
다만 헌재의 판단이 길어지면서 진영 갈등이 격화되는 등 국민적 혼란이 큰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선고까지 180일 이내에 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공당이라면 합리적 제안과 현실적 애로(隘路) 등을 들어 헌재를 설득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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