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오늘 선고…여야 지도부 메시지 '촉각'

입력 2025-03-24 06:50:22 수정 2025-03-24 09:22:37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4일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탄핵심판 증거 사용,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탄핵소추를 기각할 수 있다.

이때 심판청구 자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각하 의견이 4명 이상이라면 헌재는 소추를 각하한다. 탄핵소추가 타당한지 아닌지 본안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인용이나 기각을 막론하고 적어도 적법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재판관이 과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헌재는 2021년 9월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인용과 각하 의견이 4대 4로 엇갈렸을 때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관이 과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인용 의견이 6명 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헌재는 소추를 기각하게 된다.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면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한편, 여야는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여론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내외적 경제·외교 환경의 어려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 등 탄핵 절차의 문제점을 내세워 한 총리의 직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고 직후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함께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연쇄탄핵을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첫 천막당사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면서 한 총리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