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이전과 다른 삶 살 것"…검찰, 2심서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2025-03-19 12:06:30

김호중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 노력"
재판부, 다음달 25일 판결 선고키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호중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다. 과도하게 오해받아 과도한 처벌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고 김호중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지은 죄는 평생 지워지지 않겠지만, 이번 일을 기폭제 삼아 이전과 다른 새 삶을 살도록 가꿔나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김호중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술을 구입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건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고가 났으나 시간이 많이 지나 운전자가 술에서 깬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만으로는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해 김호중을 구속 기소했다.

특히 지난 8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김호중은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달에만 100장에 달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 팬들의 탄원서도 법원에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