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25-03-10 15:35:57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창녕군청 전경. 창녕군 제공

경남 창녕군(군수 성낙인)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운영한다. 창녕군은 이 보증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명의 임차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19~4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낙인 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군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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