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최대 3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와 예방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산모와 신생아 사망, 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기존 3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구체적 보상액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사고 유형 및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완료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상향된 보상액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기준 및 유형별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간이조정제도의 소액사건 기준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났다. 간이조정이란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거나 조정신청 금액이 소액인 사건의 경우 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조속한 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못 받았을 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먼저 지급한 뒤 배상의무자에게 돌려받는 대불(代拂)제도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2022년 헌법재판소가 의료분쟁조정법 조항에서 손해배상금 대불 금액의 산정 방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전면적 혁신과 민·형사 절차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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