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권한쟁의 일부 인용

입력 2025-02-27 10:16:41 수정 2025-02-27 14:59:52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오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오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전자게시판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27일 오전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우 의장 측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 국회가 2024년 12월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법에 부여된 청구인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대행 측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문을) 두루 살펴볼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선 "(최 대행이) 선고문을 다 확인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살펴보고 나서 결정하지 않겠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곧바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최 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 필요성을 근거로 '임명 보류'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