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대통령 권한' 재차 강조
최후변론서 야당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등 '국정 발목잡기' 강조
야당 탄핵소추 남발 및 안보위협… '부정선거' 얘기도 재차 꺼내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피했고 정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기각'을 촉구했다. 거대야당의 폭주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부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등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연금,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개혁' 과제를 비롯해 야당이 반대하거나 논의를 거부한 국정 현안들과 예산삭감 사례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하려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계엄선포 사유로 들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총선 당시 선관위는 선거망이 분리돼 있어서 해킹의 여지가 전혀 없고 투·개표 조작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시 망 분리가 미흡해 무방비 상태였고 선관위 명부도 탈취 가능했다"고 했다. 도태우 변호사도 "선관위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250개 슬라이드로 구성된 파워포인트(PPT) 발표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2분쯤 헌재에 도착했으나 변호인단의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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