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고 이사장·이사 등 4명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 처분 결정
경찰도 불송치로 종결 "금고 공공의 이익 위해 정보 공유하는 차원"
대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일어난 성희롱 논란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금고 이사장과 이사 등 4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이사 등 4명에 대해 '죄가 안 됨'(범죄 불성립)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 금고 이사장 A씨는 지난해 11월 금고 임시총회에서 전 감사 B씨를 감사 직에서 해임했다. B씨는 지난해 3월 금고 임직원 14명이 시외로 출장을 다녀오는 과정에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이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금고 대의원·임직원 135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을 해임안 상정 사유로 언급한 A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성서경찰서도 이들 4명에 대해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임시총회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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