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12일 윤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대단히 불공정하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정지하지는 않고 계속해 가속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항간에서 헌법재판소를 우리법재판소,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바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 대통령 구속영장 등에 관해서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판사는 법률에 대한 개폐권이 없다"며 "예를 들어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받아다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한번 신청했다가 불허됐다. 불허된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봤느냐"라고 질문했다.
김 직무대행이 "매번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자 윤 의원은 "그러면 (구속 영장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 외에도 윤 의원은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리고 나라를 망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수 있겠냐"며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해석 권한이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저나 대통령이 느끼는 체감, 위기 지수가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상을 오직 왼쪽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극우라고 폄훼한다. 그 사람들 극우가 절대 아니다"라며 "그 사람들은 거대 야당, 무자비한 무도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항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키고자 하는 애국시민"이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 발언에 야당 의석에서는 "여기 있지 말고 들어가라 "폭동 옹호당, 내란당"이라고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듣기 거북하더라도 듣는 것이 예의"라며 장내를 진정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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