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20만 원 지원

입력 2025-02-12 11:47:39

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청·달서구의회. 매일신문DB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달서구는 2025년 시·구 협력사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달서구에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구민은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돼,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가구 100만 원, 3인 가구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생계비를 받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취소됐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달서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돕고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겠다"며 "이번 지원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과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