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개월동안 총 480만원 지원
경북 예천군은 오는 25일까지 주거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된다. 지원금은 매월 20만원씩 총 4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을 통해 하거나,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방문해 하면 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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