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조심하세요!" 청송에서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작

입력 2025-02-12 10:36:38

청송시장 회전교차로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 이달부터 시행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 4만원, 화물차 및 승합차 5만원

청송군 청송읍 청송시장 옆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다리를 포함해 5개의 길이 이어지고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도로 자체가 마비가 된다. 청송군 제공
청송군 청송읍 청송시장 옆에 설치된 회전교차로. 다리를 포함해 5개의 길이 이어지고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을 경우 도로 자체가 마비가 된다. 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이달부터 청송시장에 위치한 회전교차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무인단속을 실시한다.

청송시장은 오일장(4·9일)이 열리는 곳으로, 장날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혼잡과 군민의 시장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 때문에 청송군은 최근 회전교차로를 설치해 이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교통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도시 외관과 분위기까지 헤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송군이 '단속'이라는 칼을 빼 든 것이다.

교차로와 인근 횡단보도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으로 앞으로 무인단속 카메라(CCTV)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 신고 등을 포함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며 단속될 경우 과태료(승용차 4만원·화물차 및 승합차 5만원)가 부과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회전교차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은 교차로 내 원활한 교행을 위한 조치로, 앞으로도 군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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