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모니터링 강화로 적발건수 늘어나
미등록·미보증 등 검찰송치 67건
봄철 특별사법경찰관 투입해 단속 나서
국립종자원이 불법·불량 종자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4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8일 국립종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천884개 종자·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자유통조사에서 9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전년 대비 49%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업체 중 6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다. 27건은 품질 거짓 표시, 품질 미표시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과수묘목과 씨감자 유통이 많은 2월부터 4월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올해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유지하는 한편 채소, 과수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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