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섯 번째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 계엄 당일 받은 지시에 관련해 증언했다.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 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봉쇄가 아니라 방어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윤 대통령 측의 "봉쇄 의미는 의원 통제 아닌 적대적 위협 세력이 국회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방어 개념이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국회 본관에 진입한 뒤 이동하다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고, 인사하며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의 답변처럼 의원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받은 바가 없어서 지나친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도 "증인이 창문 유리를 깨고 들어간 것이 시민과의 충돌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의 "창문을 깨고, 국회 본관으로 들어간 게 본관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는데, 확보라는 게 국회의원 출입 완전히 차단한다 이런 개념은 없지 않나"는 질문에 "네,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곽 전 사령관한테 실제 들은 건 (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지? 150명 넘으면 안 되는데.. 뉘앙스의 말을 혼잣말처럼 했나요? 안된다?"라는 질문에 대해선 "숫자는 정확히 기억한다"면서 "'150명 넘으면 안된다는데'라고 (곽 전 사령관이)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시를 곽 전 사령관에게 하달한 사람이)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가 사람 대상이 아닌 문 봉쇄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케이블타이를) 대테러부대기 때문에 (휴대한다)"며 "확보 후 문을 봉쇄하기 위함이며 사람 대상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원들이 1인당 10발씩 챙긴 공포탄에 대해서는 "훈련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서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실탄은 예비용으로 가져가 별도로 보관했다"고 발언했다.
그는 "707은 12월 3일 훈련복장 그대로 야간에 출동했고, 산탄총을 포함한 총기를 휴대했으나 이는 원래 할당된 총"이라며 "탄은 가져가지 않았고 전혀 사용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대원들이 가짜뉴스 때문에 혼선이 있고 힘들어한다"며 "부대 사기가 떨어져 있고 부대원들 일부는 단장이 대통령실에 불려갔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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