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시민 신고로 적발…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5-01-24 11:15:01 수정 2025-01-24 11:20:51

대구 달성서 소속 30대 후반 경사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에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24일 대구성서경찰서는 달성경찰서 소속 30대 현직 경찰관(경사)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0분쯤 대구 달성군 화원읍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 중이었고, A씨가 몰던 차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가 몰던 차량 안에 A씨 외에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