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외 사전투표함 우편 배송 시 우정사업본부 단독 진행
이송 과정서 불상사·위험성 우려 목소리 적잖아
與 이달희, "선거우편물 이송 경찰 동행, 법 개정 고민해야"
사전투표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투표함 탈취 등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동행 규정 강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경찰 조직의 업무 부담 증가와 같은 현실적 과제도 논의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22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투표함을 송부할 때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해 동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외 사전투표의 경우 우편 배송을 할 때 참관인이나 경찰공무원이 동반하지 않고 우정사업본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위험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총선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우편 이송 모든 구간에서 경찰이 우편 운송 차량에 동승하도록 요청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이달희 의원 측은 우정사업본부 배송 과정에도 여야 각 정당이 추천하는 참관인 참관과 경찰의 호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달희 의원은 "선거우편물을 이송할 때 경찰이 동행하도록 하는 등 선거법 개정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투표함 송부 시 경찰공무원 2명의 동행이 임의 규정인 점을 변경해 의무화하자는 요구도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의 상임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총선과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일에 1만4천여 명, 투표일에 2만8천여 명의 경찰공무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대규모 인원 동원에 따른 치안 공백 등 경찰 본연의 업무 수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도 투표함 이동 경로 상당수에 경찰공무원을 지원하지 않거나 1명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경찰이라는 권력 기관이 공직선거 절차에 의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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