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건 탄핵 소추안 다루는 중…이진숙 방통위 174일만에 선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우선 판단 목소리…국정 혼란 줄이고·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없애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의 우선순위를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탄핵 심판 정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에 따른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 모두 10건의 탄핵 사건을 다루고 있다. 이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혹은 직무 복귀 여부는 23일 선고된다. 지난해 8월 2일 탄핵 소추된 지 174일 만으로 헌재는 180일 내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불과 6일 남기고 선고하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선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차례로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변론기일을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헌재 바깥에선 다른 목소리가 비등한다.
특히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는 대통령 탄핵 이후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권한대행 직무가 정지돼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중 공백'을 초래했으므로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먼저 나온 후 한 총리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국회의 판단(151석)이 뒤집어지면, 대통령 탄핵 심판 정당성·합법성에 논란이 붙을 수 있다.
한 총리 탄핵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논란거리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 '법적효력 문제'를 불러온 부분을 지적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야당의 탄핵 남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행정부 마비 등 관련 사안을 짚고 가야 대통령 탄핵 심판 정당성도 담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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