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
대구경북 카카오택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길에서 손님을 맞는 배회영업이나 다른 택시호출앱을 통해 태운 승객이 낸 요금에도 수수료를 매겨서다.
15일 공정위는 "DGT모빌리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해 가맹점주(가맹택시)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 가맹금(수수료)을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DGT모빌리티는 대구경북에서 카카오 가맹택시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이자 대구 가맹 택시업계 점유율 89.5%(2023년 10월 기준)를 차지하는 업체다. 카카오T 앱을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 회사 지분 26.8%를 갖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DGT모빌리티는 2019년 11월부터 카카오T 앱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부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는다.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 택시호출 앱인 카카오티T 앱을 통해 태운 승객이 지불한 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 호출 앱을 통하거나 앱 없이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워도 DGT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미터기에 확인되는 운임의 20%를 무조건 가맹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DGT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전체 운행 건수 7천118만건 중 다른 사업자의 호출앱이나 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2천30만건(28.5%)에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에 기사들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모두 988억원이다. 운행 건수 비중(28.5%)을 단순 적용하면 카카오T 앱 호출을 이용하지 않은 운행으로 282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공정위는 DGT의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강요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진석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해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해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번 공정위 결정으로 전국 카카오택시 수수료 부과 체계도 위법이라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대구경북 외 지역에서도 DGT와 같은 형태의 계약을 이어온 카카오모빌리티의 또다른 가맹본부 KM솔루션에도 올해 안에 제재를 완료할 계획이다. KM솔루션도 디지티모빌리티와 동일한 수수료 부과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 측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DGT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며 "카카오T 가맹 택시 상품은 종합패키지 서비스로, 배회영업과 다른 택시앱 호출 수행 시에도 택시 사업 운영에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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