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돈은 반드시 영치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

입력 2025-01-15 02:55:31 수정 2025-01-15 02:57:08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왼쪽)와 조 전 대표.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왼쪽)와 조 전 대표. 연합뉴스

구속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씨가 조 전 대표에게 보낼 돈은 영치계좌나 우편환으로 송금해 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14일 정 씨는 조 전 대표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에 (조 전 대표) 면회를 갔더니 특별히 부탁을 했다. 편지 안에 돈을 넣는 분, 책을 소포로 보내는 분, 기타 반입 불가 물건을 보내는 분 모두 반송된다"며 "보내신 분들의 마음도 아프고 반송 업무를 보는 분의 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지합니다. 저의 오랜 경험(?!)으로 비춰 볼 때 돈은 반드시 영치계좌나 우편환으로만 송금, 책은 교정기관에 등록된 지인만 보낼 수 있음"이라고 덧붙였다.

정 씨는 "편지를 보내실 때, 그 안에 라미네이트 처리한 사진이나 엽서, 일체의 스티커, 나뭇잎 말린 것 등을 동봉하시면 편지 빼고 다 폐기된다. 옷, 손뜨개 물건, 과자, 손수건, 우표 등도 동봉하면 반송된다"며 "소형의 스프링이 없는 달력이나 A4 출력물, 분절한 책, 인화한 사진 등은 우편으로 반입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구속됐다. 조 전 대표 지지자 사이에선 영치금 계좌가 공유되고 있다.

정 씨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21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실형을 확정 받았다. 그는 복역 중이던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지지자 등에게서 영치금 2억4천130만원을 받아 '옥테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고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때 개인 계좌로 반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