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리 포함 여부 이목 집중
헌법재판 직권주의 경향 강해…어떤 법률 적용할 지 판단 주목
尹 측 "깨진 동일성, 각하 사유"…野 "형법 외 법률 위반 다퉈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철회 입장을 밝힌 '내란죄 혐의'가 헌재 판단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소추 중 핵심인 내란죄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인 만큼, 자칫 이를 제외하고 헌재 심리·판단이 나올 경우 불복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헌재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목요일 두 차례씩 변론기일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내란죄 혐의는 형사재판에서 다루고 탄핵심판은 헌법위반 여부 중심으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최근 내란죄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이유를 크게 바꾼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는 "소추사실의 동일성이 깨지면 그거야 말로 탄핵안의 각하 사유"라며 "이건 로스쿨 학생이면 안다. 내란죄 빼고 심리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는 똑바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죄가 탄핵안의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심리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최기상 탄핵소추위원단 대변인은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다룸으로써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지게 하기 위함"이라면서 "내란죄는 형법상 죄목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헌법이나 (형법 외) 법률 위반 부분에서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다룰 때 관련 형사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노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심리해 결론에 넣었다. 2023년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에서도 안 검사에게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있는지 판단했다.
그러나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해 이정섭 검사의 탄핵심판 사건에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던 뇌물죄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 경우 재판부가 심리과정에서 주도적 지위와 역할을 하는 직권주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내란죄 판단여부에 대한 결론도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내부적으로 논의해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조사할 수 있고 국회가 주장하는 소추 사유에 어떤 법률을 적용하고, 평가할지도 결정할 수 있다"며 "헌재가 빠른 판단을 내려야 분열된 국민을 화합하고 여야 대립도 매듭지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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