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A사의 '선정 무효'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됐다. 그동안 조합 집행부와 법정 다툼을 이어온 A사는 이날 부결을 계기로 계약을 촉구하고 있지만 조합은 선정 무효를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문시장 4지구 시장정비조합은 9일 '2025년도 임시총회'를 열고 4지구 시장정비 시공자 A사에 관한 '선정 무효(취소) 의결의 건' 등을 논의했다.
조합원 투표에 앞서, 이날 조합 집행부는 A사가 조합원 개별 접촉으로 인한 홍보 위반, 특화 및 대안설계 금지 위반, 토목 등 면허 미보유 등으로 시공자 선정 무효 및 취소 사유가 확인돼 총회에 시공자 선정 무효 안건을 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 심의 과정에서 조합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상정된 안건은 오후 4시쯤 조합원 투표에 부쳐졌다. 이날 총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의거해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인 235명이 직접 참석했고, 270명이 사전결의를 제출해 참석 505명 중 494명의 표가 행사됐다. 해당 안건은 원안찬성 244표, 반대 237표, 기권 및 무효 13표로, 5표 차이로 참석자 과반의 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A사 선정 무효를 논한 지난 10월 6차 대의원회 표결 등에 반발해 조합 측에 지위확보소송,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한 A사는 "해가 바뀐 만큼 갈등을 빠르게 봉합해 4지구를 어서 지어야 할 것"이리며 "총회에서 선정된 시공자와 그동안 계약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건 것이고, 계약 가결이 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 밝혔다.
김홍관 4지구 조합장은 "대의원회 등을 거쳐 가계약이 진행되고 추후 공사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면 조합이 져야 할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이 나와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찬반 어느 쪽도 과반을 넘지 못했으므로 자문변호사에게 안건에 관한 일사부재리 여부 등을 확인해 추후 회기 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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