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경찰청 경정 징역 6개월 집유 2년 선고
사건 브로커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대구경찰청 소속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A(50) 경정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정은 2022년 사건 브로커 B씨에게 해외 선물투자 사이트 사기 사건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총경 승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접근한 B씨를 알게 된 후 사건과 관련된 진술 등을 전화로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직무상 범죄행위를 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았다"며 "또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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