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무법(無法) 헌재…저항권 발동? [석민의News픽]

입력 2025-01-10 06:30:00

◆'법(法) 무시' 헌재의 음모 배경?…서둘러 적당히 얼렁뚱땅 원님재판 대통령 탄핵인용!
◆변론기일 멋대로 일괄지정, 금지된 수사자료 요청…헌재법 제40조와 제32조 위반!
◆내란 때문에 탄핵소추했는데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뺀다'?…헌재-민주당 짬짜미 의혹
◆공수처-경찰-서울서부지법-헌재-민주당, 카르텔 의혹…대통령 지지율 폭등 돌발 변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이 엿새 앞으로 다가온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재는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매주 2차례, 화·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연합뉴스

◆'법(法) 무시' 헌재의 음모 배경?…서둘러 적당히 얼렁뚱땅 원님재판 대통령 탄핵인용!

헌법재판소 천재현 공보관은 7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다.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얼핏 지극히 당연한 말씀으로 보이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면 황당한 발언입니다. 헌재가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헌재 공보관의 발언 중이 '법(法)'이 빠져 있습니다. 여의치 않으면 '법 따위는 무시하겠다'는 암시(暗示)가 아닌지 저의가 의심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은 자칫 '여론재판'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법을 무시하고 인민재판, 여론재판을 해서 하루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 쫓아내려는 음모(陰謀) 세력에 가담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 놓았다'라고 한다면 주권자인 여러분은 분개(憤愾)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상상과 가정·추정만을 근거로한 뇌피셜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마치면서 '일방적으로' 주 2회꼴로 1월 14일부터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피청구인(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졸속 재판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헌재 공보관은 6일 변론기일 일방 지정에 대해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변론 기일 일괄 지정 근거는 헌재법 제30조 3항 및 심판 규칙 제20조 1항이다.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헌재가 스스로 헌재법을 어겼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 1항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규칙 124조 2항에는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강행 규정이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 8명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법과 관련 법들을 스스로 위반하면서 억지스럽게 재판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 법률 관련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헌재 재판관들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이런 짓을 벌이는 지에 대한 설명은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증교사 등에 대한 2심 판결 전에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을 서둘러 끝내려는 꼼수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이재명 민주당' 부역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변론기일 멋대로 일괄지정, 금지된 수사자료 요청…헌재법 제32조와 제40조 위반!

게다가 헌재는 3일 변론준비기일을 서둘러 마치면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헌재법 제32조(자료제출 요구 등)에는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헌재는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 검찰에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 내용을 보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자기들 멋대로' 위반하는 만행(蠻行)을 자행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대통령)의 유죄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들의 수사자료는 윤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이같은 불법행위는 '윤 대통령의 유죄·탄핵 인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술수하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에서 일어난 가장 황당한 일은, 국회 측(민주당) 변호인이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과 좌파 세력, 조·중·동 등 언론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내란'이라면서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탄핵소추하고,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내란공범'이니 '내란선동'이니 하면서 협박·공갈을 쳐왔던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빠지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하는가?', '무엇 때문에 온 나라가 이처럼 난리를 치는가?'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의 억지 주장은 마치 '양념통닭에서 통탉을 빼도 남아있는 양념만으로 양념통닭일 수 있다'는 헛소리나 다름없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죄 철회'가 탄핵심판을 서두르기 위한 헌재와의 짬짜미 결과물이라는 의혹에 대해, 헌재는 "(권유를 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 변호인(사실상 민주당 대변)이 내란죄 철회를 요청하며서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내란죄를 빼라고)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증거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진실은 머지않아 밝혀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주당-헌재 짬짜미'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재 재판관들은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헌재 재판관들의 수상한 행보(行步)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헌법 수호기관의 재판관이라면 누구보다 적법(適法) 절차(節次)를 준수함으로써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 정치인의 하수인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들을 잇따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영장 2차 집행 시도가 초읽기에 들어간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경찰-서울서부지법-헌재-민주당, 카르텔 의혹…대통령 지지율 폭등 돌발 변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붕괴는 헌재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을 재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나 영장을 신청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 누구도 영장 집행의 기한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 누구가 "영장을 발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막가파 법원과 수사기관입니다.

공수처가 애당초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이제 모르는 국민은 없습니다. 공수처의 관할법원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도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 좌파·운동권 출신 판사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재발부 받은 영장 역시 불법·위법의 논란이 크다는 것 또한 상식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랍고 충겨적인 것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불법적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수처는 비록 직무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헌법기관이자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법을 빙자해 위해(危害)하려는 내란 세력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은 국민들의 눈총은 아랑곳하지않고 경찰력을 총동원해 '대통령을 체포 하겠다'면서 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고, 서부지법은 마치 비밀영장을 발부하는 듯 누가(판사 이름) 며칠 짜리 영장을 발부했는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아무 소리 없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부지법의 (불법적) 영장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찰 출신 인사들은 대통령 체포를 위해 장갑차·헬기·특공대 등을 동원하라고 지령을 내리는 듯 합니다. 경찰과 소통하느라 너무 바쁘다면서 SNS에 글을 올려 자랑하는 상식 없는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내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공수처-경찰-서울서부지법-헌법재판소' 등이 친북 친중 세력들과 오래 전에 국가를 찬탈하기 위해 짬짜미를 마쳤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예상에서 벗어난 것은, 계엄령 선포 불과 한 달만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폭등 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면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배경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6일 40%(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이어 9일에는 42.4%(여론조사 공정)를 돌파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공감(共感)은 벌써 임계치(臨界値)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 궁지에 몰린 음모 세력들의 막바지 발악은 극악스러워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중국·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 세력이 장악한 국가기관의 불법(不法)·위법(違法)·무법(無法)에 대항하는 국민의 저항권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