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특검법 재발의…외환유치죄·제3자 추천 포함

입력 2025-01-09 11:47:17 수정 2025-01-09 11:56:39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 권한대행이 1명 임명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이민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9일 민주당은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시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라며 "오는 14일 또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