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금연구역(866개소)에서 흡연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달서구 내 금연구역인 공원(169곳),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579곳), 도시철도 출입구(113곳), 횡단보도(5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는다.
달서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 적발식 금연 단속을 하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금연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는 건강한 달서구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원자력 석학의 일침 "원전 매국 계약? '매국 보도'였다"
김문수 "전한길 아닌 한동훈 공천"…장동혁 "尹 접견 약속 지킬 것"
조국 '된장찌개 논란'에 "괴상한 비방…속 꼬인 사람들 얘기 대응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