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를 향해 "째려보지 말라"며 고성을 질러 재판이 잠시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7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피고인 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대장동 사업 공모와 관련 질문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를 향해 "나한테 뒤집어씌우려는 것 아니냐"며 "꼬리를 잘라서 '유동규 네가 다 한 거고, 대장동도 김만배와 네가 다 한 거잖아'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계속 응시하자 재판장은 "지금 두 분 눈싸움하시는 거냐. 서로 쳐다보지 말라"고 중재하기도 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째려보기에 쳐다본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왜 째려보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웬만한 사람은 이재명 하면 벌벌 떨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겠지만, 나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당신이 우습다"고 했다.
이후에도 유 전 본부장이 "인간 같지도 않다"는 등 언성을 높이자 재판장은 15분간 휴정을 선언하기도 했다.
재판이 속개된 후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 중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오른팔"이라며 "일반 사람들이라면 무서워서 감히 이 재판에 임하기나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장이 "발언을 자제해달라. 재판이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리지 않느냐"고 제지했다.
아울러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법정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모니터 등을 통해 피고인들과 유 전 본부장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조처하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차라리 변론을 분리해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으면 한다. 부당하게 인격 모욕을 듣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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