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공매도 재개 준비…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입력 2025-01-07 17:50:17

금감원, 7일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 실시
잔고 0.01%, 10억원 이상 공매도 거래법인 등록번호 신청 필요

금융감독원 CI.
금융감독원 CI.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공매도 전산화 작업 첫 단추인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을 개시했다. 등록번호 발급을 시작으로 오는 3월까지 공매도 전산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법인(공매도 잔고 0.01% 또는 10억원 이상)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법인이 법인과 법인 내 독립 거래 단위별 계좌정보 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와 독립 거래 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투자자와 독립 거래 단위별 등록번호를 발급한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등록번호를 통해 법인과 독립 거래 단위별 거래내역을 모두 집계하게 된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은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것으로, 기관투자자 잔고 정보를 모든 매매 내역과 비교해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이다.

여러 증권사와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정보를 취합하고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할 수 있다. 등록번호를 기초로 법인 단위와 독립 거래 단위별 매매 잔고, 거래 내역을 구분 집계해 빈틈없는 불법 공매도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등록번호 발급을 시작으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고 오는 3월 31일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를 전면 중단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을 발표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번호 발급은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며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하도록 허용해 거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 공매도 =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