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긴 신분증으로 대출사기 당했다면?…법원 "채무 무효"

입력 2025-01-07 15:14:40

타인이 신분증으로 비대면 대출…명의자에게 책임 물을 수 없어
법원 "은행, 본인확인 절차 부실... 정당한 대출계약 아니다"
법조계 "비대면 거래 늘어나는 시대... 본인확인 강화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신분증을 타인에게 맡겼다가 명의도용으로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해당 채무를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통신사 직원 B씨가 A씨의 운전면허증으로 시작됐다. B씨는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은행 앱에 접속했다. 이후 A씨 명의 계좌를 개설해 1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은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했다.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도 제출받았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한 필수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자문서가 실제 작성자에 의한 것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박성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은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높은 주의의무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대폰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맡겼다가 대출사기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신분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