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기 블랙박스 커넥터 분실…국토부 "자료추출 방법 검토 중"

입력 2024-12-31 12:05:01 수정 2024-12-31 12:21:45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오른쪽)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안 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연합뉴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밝힐 주요 단서인 블랙박스 해독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블랙박스의 비행기록장치(FDR)를 분석 컴퓨터와 연결할 '커넥터'가 분실돼 자료 추출에 난항이 예상돼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블랙박스 내에는 자료를 저장하는 하나의 유닛과 전원을 공급하는 유닛 두 개의 덩어리가 있는데 두 개를 연결해야 하는 커넥터가 분실된 상태로 수거가 됐다"고 밝혔다. 앞선 30일 국토부는 사고기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2종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했다.

주 실장은 "데이터 추출 방법부터 찾아보고 그 안에 온전히 내용이 있는지를 볼 것"이라며 "음성기록장치(CVR)는 분석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분석에 착수할 것으로 들었는데 오늘 착수할 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에 확인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커넥터를 이용한 데이터 추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블랙박스를 보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짧으면 한 달, 길어도 6개월 내로 사고원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란 애초 예상보다 원인 분석이 길어질 수 있다.

블랙박스와 관제사 진술 외 다른 경위 파악 수단에 대해서는 "기내 탑재용 항공 일지도 수거했다"며 "여러 정황도 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국토부는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는 방위각 시설에 대해선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실장은 "해당 시설을 건설할 때 활주로 안전구역 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구역을 벗어나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무안공항의 경우 범위 밖이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은 종단안전구역이 아닌 범위에 설치한 것으로, 이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종단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권고기준은 240m다.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240m를 권고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항공국(FAA)은 약 300m 정도다.

현재 국내 공항마다 종단안전구역 범위는 각각 다르다. 무안공항은 199m 이며 울산공항과 제주공항은 각각 200m, 240m다. 포항경주공항은 92m에 불과하다.

주 실장은 "FAA 기준은 활주로 끝에서 1천피트(약 300m), 종단부터 240m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이란 표현을 쓴다"며 "종단안전구역은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했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이나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은 방위각 시설 주파수, 신호세기 등을 규정할 뿐 안테나나 지지구조물의 높이, 재질 등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한편, 국토부는 다음 달 1일 오전 5시까지 잠정 폐쇄하기로 한 무안공항 활주로를 완전한 사고현장 수습을 위해 7일 오전 5시까지 폐쇄를 연장한다. 국토부는 향후 수습 상황을 보면서 폐쇄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