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소방위 2차 가해 논란
일부 노조위, 이슈화 중단 위해 개인 자격으로 탄원서 작성
시·군 소방서 출동태세 점검을 위해 고의로 불을 질러 경찰에 고발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매일신문 11월28일자 7면)가 소방 노동조합 위원장들에게 탄원서 작성을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순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은 지난 20일 경북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이 속한 소방노조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탄원서 작성을 요청했다. 이 자리엔 총 5개 노조위원장이 참석했다고 한다. 소방 공무원은 2021년 7월부터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서 복수노조 설립·운영이 가능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노조위원장은 박 위원장의 요청에 '개인 자격'으로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는 경찰 등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상주소방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지난달 18일 오후 3시40분쯤 상주시 화산동의 한 도로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날 참석한 A노조 위원장은 "소방관 처우·복지 개선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고, 더 이상 이번 일이 이슈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 개인 자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줬다"고 했다.
또 다른 노조 위원장은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처우·복지 개선 등을 빌미로 탄원서 작성을 요구한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노조 측에서 (소방 점검 문제 등이) 너무 확대돼 미안하기도 하다며 먼저 만남을 제안해 만난 것"이라며 "탄원서 작성도 참석한 노조 위원장들과 협의해 이뤄졌다"고 했다. 또 "경찰 고발은 지역 주민이 한 것도 아니다.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선 기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일 도의회 건설소방위 소속 위원 10명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방화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해당사건은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상태다.
경찰은 현재 이들에 대한 적용 가능 혐의 등을 두고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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