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대구국제공항서 랜딩기어 안 접어 동체착륙…사망자 없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는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 동체착륙 특성상 짧은 활주로가 사고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무안공항보다 활주로가 짧은 대구공항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체착륙은 비행기 몸체를 직접 활주로에 닿게 해 착륙하는 방식으로 동체와 활주로 마찰로 속도를 줄여 정지한다. '배꼽착륙'이라고도 불리는 방식으로 동체 하부 손상이 불가피하다.
대구에서도 동체착륙 사례가 있었다. 대구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천755m로 무안공항(2천800m)보다 짧다.
대구의 경우 1991년 6월 13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대구국제공항으로 온 대한항공 소속 여객기가 동체착륙했다. 당시에는 탑승객 119명과 승무원 7명 중 일부가 경상을 입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당시 사고가 사망자 없이 끝날 수 있었던 데는 기체 특성상 엔진이 날개가 아닌 동체 후미에 달려 있어 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충돌이 없었고 기체 하부에도 아무 걸림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기체 속도가 비교적 느려 다른 구조물에 부딪히기 전 제동에 성공할 수 있었다.
대구의 경우 이번 무안 여객기 사고처럼 랜딩기어 고장이 아닌 당시 기장의 판단 착오로 동체착륙 사고가 났다. 기장이 부기장 실습 비행을 위해 자리를 바꿨고 이 과정에서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관제탑에서는 랜딩기어가 나오지 않았으니 복행(정상 착륙이 어려울 경우 다시 이륙하는 과정)하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관제탑마저 기체 이름을 실수로 잘못 말하면서 사고를 막지 못했다.
사고는 당시 교통부가 기장과 부기장, 항공기관사의 면허를 박탈하고 대한항공의 대구-제주 노선을 한 달간 정지시키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해당 조종사들을 해고했다.
정부는 이번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의 경우 활주로 길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사고 브리핑에서 "활주로 길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활주로 길이는 2천800m로 사고가 일어난 항공기와 유사한 크기의 C급 항공기가 계속 운항해 왔던 공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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