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차량까지 확대… 초기 화재 대응 필수
안동소방서는 5인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비치해야 한다는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강화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조치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 차량화재는 1만1천398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84명이 사망하고 496명이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인명피해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3천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이달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꼭 갖추고 구입 시 '자동차 겸용'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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