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중앙파출소' 대구 시유지 편입 완료…일대 개발 청신호

입력 2024-12-23 18:15:35 수정 2024-12-23 20:12:59

대구시, 기재부와 117억원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 체결
2019년부터 5년간 교환 추진…지역 핵심사업 추진 탄력 전망
황순조 기조실장 "국·공유재산 효율적 활용에 최선"

대구시는 23일 기획재정부와 117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3일 기획재정부와 117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제공

대구 노른자위 땅인 옛 중앙파출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시유지로 편입되면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일대 핵심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시는 23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양한 핵심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117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을 맺은 국유재산은 옛 중앙파출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등 93필지가 해당되며, 공유재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시유지분, 대구지법 주차장 일부 등 70필지가 속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19년부터 5년간 추진한 국·공유재산 교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대구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 교환 후 잔여 지분(전체 부지의 37%)에 대한 토지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환을 추진해왔다.

올해 1월부터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교환기준 및 대상토지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이후 용도폐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날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소관 관리부서로 인계돼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농수산물 도매시장 후적지 개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등 지역 핵심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간 동구 도학동의 대구센터 부지는 행정안전부와 대구시 공동소유로 현재 국가에 무상 대부 중인 토지이나, 국유지 내 대구시 사용부지는 공공시설임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납부의 부담으로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계약으로 옛 중앙파출소 대부료와 무단 점용으로 부과될 변상금 등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와 공원 부지 등을 대구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관리 효율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교환 대상에 포함된 옛 중앙파출소는 대구시가 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핵심 부지에 속하는 만큼 향후 일대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시의 장기과제였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토지교환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