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상음주 특별단속

입력 2024-12-23 16:12:31

30일부터 연망연시 특별 단속

울진해경이 해상 음주단속을 벌이고 잇다.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이 해상 음주단속을 벌이고 잇다. 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신년 연휴를 맞아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경비함정, 파출소 등 공조 및 입체적으로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예·부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입·출항 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상 음주운항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이면 적발된다.

처벌수위는 0.03~0.08%, 0.08~0.2%, 0.2%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동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서 연말연시 일제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