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위약금 출발 1시간→3시간 전으로…'노쇼' 방지 강화

입력 2024-12-23 13:08:42

주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 5%…이후 출발 직전까지는 10% 부과

수서고속철도 SRT. 매일신문 DB
수서고속철도 SRT. 매일신문 DB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위약금 발생 시기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된다. 탑승 '노쇼'를 방지하고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해 보다 많은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취소·반환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발생하는 위약금 기준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변경된다. 주중(월요일~목요일)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매지기 않는 반면, 주말(금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엔 위약금 5%를 부과한다.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간 전까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10%를 부과한다.

아울러 열차 이용 시 일행 중 일부가 승차하지 못한 경우 열차 안에서 즉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역 창구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단체승차권 위약금 감면 기준도 마련한다. 승차일시를 앞당기거나 기존 구간보다 연장하는 경우, 어른·어린이·경로 등 탑승고객의 유형을 변경 시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외에 SRT 정기승차권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열차에 한해 탑승을 허용했던 특례 기준을 고객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2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공정한 승차권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위약금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제한 규정을 완화 하는 등 고객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