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 하도급 서류보존 의무 위반 시 과징금
"수급사업자 보호 취지 어긋난다"는 지적…원사업자만 과징금 부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20일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서류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원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서류 보존 의무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에게도 부과한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관계 당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인데, 서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일부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서류 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해도, 과징금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일부개정안과 같은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인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에도 적용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갑'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 가맹본부와 공급업자에게만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한다.
반면 현행 '하도급법'은 '을'인 수급사업자에게도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다른 법과 비교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조사 및 분쟁 발생에 따라 증명을 위해 서류 보존 의무 규정이 존재한다면, 원사업자에게만 그 의무를 부과하면 된다"며 "일부개정안에 따라 수급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도한 제재가 사라지고, 경영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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