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열린공감TV 대표…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쌍방 이의신청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2억5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