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현포전망대 정비사업 '총체적 부실'

입력 2024-12-22 15:46:14 수정 2024-12-22 21:32:33

행안부 감사 통해 총체적 부실 지적…공무원 6명 무더기 징계 요구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전망대. 확트인 시야로 파란 동해 쪽빛바다와 공암, 노인봉 등 자연적 풍광을 조망 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 명소다. 지난해 12월 준공하고 1년이 지났지만아직까지 폐쇄돼 있다. 조준호 기자
경북 울릉군 북면 현포전망대. 확트인 시야로 파란 동해 쪽빛바다와 공암, 노인봉 등 자연적 풍광을 조망 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 명소다. 지난해 12월 준공하고 1년이 지났지만아직까지 폐쇄돼 있다. 조준호 기자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던 울릉군 현포전망대 정비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행정안전안부 감사 결과 시공과 감독,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22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억원을 들여 낡은 기존 전망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3층 전망대와 전망데크,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한 현포전망대 정비사업을 벌였다.

이후 준공을 앞둔 지난해 11월쯤 부실시공 등으로 구조물 안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울릉군은 예정대로 전망대를 준공한 뒤 시설물을 일반에 개방하지 않고 곧바로 폐쇄 조치하면서 전망대는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런 이유로 지역사회에선 해당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9월쯤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받고 행정안전부로 이첩해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행안부는 최근 울릉군에 통보한 감사 결과를 통해 이 사업은 "설계부터 시공, 감리, 감독, 인허가 절차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시설물의 심각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 준공 후 1년 동안 폐쇄됐고 현재 재시공 등을 검토하는 상황으로, 울릉군의 행정 신뢰도까지 추락했다는 것이다.

감사결과 울릉군의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무단으로 도로점용‧토지형질변경을 하고, 전망대와 주차장 접도구역 내 행위 위반 등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부실하거나 허위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설계업체와 시공업체, 관급자재업체, 감리업체 등 업체와 건설기술자에 대해 영업정지, 부실 벌점 부가 등의 조치할 것을 울릉군에 요구했다.

또, 부실시공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현포전망대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행위자에게 조속한 하자보수나 재시공을 요구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선 2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특정업체가 부당하게 설계에 개입해 자사 제품을 설계도에 반영하고 구매하게 한 행위를 묵인한 공무원 A씨에 대해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등의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것도 요구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일부 사안에 대해선 추가로 경북도 감사실 등에 감사 의뢰를 할 예정"이라며 "현포전망대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