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산항 신항 삼거리·3부두 진입로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입력 2024-12-16 17:01:05

제한속도 표시 노면 공사, 경찰 수시 과속단속

부산상 신항 3부두 진입로에 제한속도표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상 신항 3부두 진입로에 제한속도표시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삼거리 및 3부두 진입도로의 접촉사고와 과속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제한속도 표시 노면 공사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주터널을 거쳐 북컨테이너터미널과 남컨테이너터미널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신항 삼거리는 신항 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데다 여러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들이 서로 엉켜 접촉사고가 날 위험이 크다.

BPA는 이를 고려해 위험 지역에서의 차로 변경을 금지하고, 차단봉을 추가로 설치했다.

제한속도 30km를 알리는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부족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큰 신항 3부두 진입도로에는 교통안전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노면에 제한속도를 표시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또 관할 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수시로 과속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조치는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강서소방서, 강서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신항 강서구 지역 교통사고 저감 협의체'의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과 현장실사를 거쳐 이뤄졌다.

지난 5월 구성된 이 협의체에서 도출해 시행한 신항의 교통체계 개선작업은 컬러 유도선과 정지선 재조정(7월), 신항 4부두 인근 도로의 신호체계 개선과 횡단보도 노면 재도색(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홍성준 BPA 운영본부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 협의체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업무협의를 통해 부산항 신항 임항도로의 교통안전과 사고 저감을 위한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